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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배경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여행, 숙박, 항공권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 빠른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만 4,137건에 달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조건

  •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한 소비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8/1(목)~ 8/9(금)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제출 자료

  1. 신청인의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2. 구매 사이트 (티몬, 위메프) 및 구매자 계정(ID) 자료 (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3. 상품 판매자 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4. 구매 내역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 카드사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 등)
  5.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 (내용 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 표시 증빙 자료)
  6. 사업자의 계약 이행 거절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 자료
  7.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문의처

집단분쟁조정 신청 품목 관련

  •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043-880-5551~3
  •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043-880-5791~3

기타 품목 관련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참고 사항

  •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접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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