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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홈택스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로그인부터 사업소득 입력, 소득·세액공제, 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로 안내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는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활용 A to Z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매출이 크지 않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복잡한 장부기장 없이 간편하게 사업자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입력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절차와 화면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벽 정복해 봅시다.

 

 

 

단순 경비율이란? 대상자 조건 알아보기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복잡한 비용 계산을 생략하고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비율로 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대비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매출 기준 요건: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6,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프리랜서 포함)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지거나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 소규모 신규 사업자: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해에는 전년도 매출 기록이 없으므로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보고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율의 차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업종별로 필요경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70%**인 업종이라면 총수입금액의 70%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30%만 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제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홈택스 로그인과 준비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신고 준비 및 로그인 시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종합소득세는 본인 개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접속 타이밍: 업무시간 이외 또는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 팝업 차단 해제: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 로그인 방법: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 → 인증서 선택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단순경비율 대상자용)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2.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 주소 확인, 저장 후 다음
  4. 소득종류 선택: 사업소득 체크
  5. 사업소득 지급명세 불러오기 또는 직접입력
    • 애드센스나 기타 수기 입력 소득이 있다면 수동 추가 입력
  6. 업종코드 및 매출 입력 → 단순경비율 자동 계산됨
  7.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인 후 다음 단계 이동

홈택스

💡 지금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바로 확인하려면 홈택스 세액 계산기 이용하기

인적 공제와 소득공제 항목 입력하기

  • 인적공제: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등록 가능 (1인당 150만 원 공제)
  • 소득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세액공제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혼인·자녀·연금계좌 공제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혼인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IRP, 연금저축 등)

표준세액공제 vs 특별세액공제 선택하기

  • 공제항목이 거의 없다면 → 표준세액공제(7만 원)
  • 의료비/기부금/교육비/보험료 등 공제액이 많다면 → 특별세액공제

원천징수 세액 확인 및 환급 계좌 등록 방법

  • 지급명세 불러오기로 자동 반영 (3.3% 공제 내역)
  • 환급 예상 시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납부세액 있는 경우 **2025년 6월 2일(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신고서 제출 및 지방소득세까지 마무리

  • 제출 전 전체 확인
  • 제출 후 접수증 확인 (PDF 저장 가능)
  • 홈택스 접수 완료 후 →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자동 반영됨
    • 지방세 납부 역시 **2025년 6월 2일(일)**까지 완료 필요

📌 종합소득세 끝내셨나요?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매년 5월 전년도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고, 홈택스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쳐야만 향후 불이익(가산세)을 피할 수 있고, 환급받을 세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면 여러분도 혼자 힘으로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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